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이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제도 및 해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이전보다 더 면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기본 구조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마다 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부모, 조부모 등이 자녀에게),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됩니다.
제도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관계의 구분, 10년 누계기간 산정, 면제 한도 적용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못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전략 및 계산방법
제도를 잘 알고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면서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전략 및 계산방법이므로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하는 전략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를 나눠서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매년 일정금액을 증여해 두면 장기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자산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추가공제 요건 활용
앞서 언급했듯이 혼인·출산 관련 추가공제 요건을 활용하면 일반공제 한도 이상도 비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컨대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이전·이후 2년 안에 부모(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추가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의 형태(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에는 큰 제약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이해
면제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누진구조를 따릅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예컨대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경우를 예로 보면: 먼저 면제한도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과세표준 적용 → 세율 10% 적용 → 증여세 약 500만원 수준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RNAAU4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유의사항
●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계액이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한도 적용 대상은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법정관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나 우회증여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에는 재산의 형태, 평가가액, 부채 인수 여부 등이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명의만 바꿔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변경 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가 최근 몇 년간 전면적으로 상향되었다기보다는, 주로 제도 운영 방식이나 특례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혼인 또는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할 경우 추가공제
2024년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할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공제 한도가 성인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었으나, 결혼 또는 출산을 통해 증여를 받은 경우 별도 추가한도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결혼을 앞둔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공제액에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면 최대 1억 5천만원(기본 5천만원 + 추가 1억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능한 구조입니다.
● 다만 이러한 추가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혹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 기타 제도적 운영상의 주의사항
●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누계액에 포함되어 면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증여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 평가비용 등을 차감하는 과정이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히 세대생략 증여(예: 조부모 → 손자녀) 등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면제 한도만 고려해서 증여를 진행할 경우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면제 한도가 얼마다”고만 생각하고 실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세법 개정 시점, 증여 시점, 관계 유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을 위한 체크리스트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의 관계가 법률상 어떤 범주인지 확인하기
● 수증자가 과거 10년간 동일 관계자로부터 증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여 남아 있는 면제 한도액 파악
● 증여 시점이 최근 세법 개정사항 적용 시기인지 확인 (예: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
● 증여받는 재산의 형태와 평가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부동산, 주식, 현금 등)
● 면제 한도 초과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및 할증 규정(세대생략 증여 등) 이해하기
●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할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주기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하기
● 증여 이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서류 제출 등을 미리 준비하기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신다면, 갑작스러운 과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한도가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속·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근에는 혼인·출산 관련 추가공제로 비과세 한도의 폭이 넓어진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는 10년간 누계되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해서 계획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평소 재산 이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면제 한도액, 과세표준, 세율, 추가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