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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차종별로 범칙금 다르다!!

by 또치랍니다. 2025. 11. 4.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 표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통안전 인식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아동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의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교통안전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가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 제한(시속 30km 이하),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특히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단속 우선 대상입니다.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5MB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원인 및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미이행’에서 비롯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 상황을 보면,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고,  보행자가 있을 때조차 8.6%의 차량만이 멈춰 섰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없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 항목범칙금(승용차 기준) 벌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6만 원 10점
신호위반 (적색 점멸 포함) 12만 원 30점

※ 적색 점멸 신호는 단순 경고가 아닌 ‘정지 후 서행’을 의미하므로, 이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규칙”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칙금 납부 및 이의 제기

신호위반 단속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이의신청센터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 ‘이파인(eFINE)’을 통해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반일로부터 약 10일 내에 범칙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범칙금 납부 메뉴 선택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faq/notificationFaqList.do?subMenuLv=050200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무인기 납부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시·군·구청 내 무인 납부기 이용

 - 은행 창구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

 

● 이의제기 방법

만약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당시 블랙박스 영상, 도로 구조상 오인 가능성이 있는 상황(예: 신호등 고장, 불명확한 교차로 신호 등)을 입증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단속카메라 영상이 명확한 경우 대부분 위반으로 인정되므로, 이의제기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menuType=cnpcls#copyAddress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자동차통행제한, 노상주차장, 안전교육, 위반행위,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중과실치상죄, 도주, 가중처벌

easylaw.go.kr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4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중심의 운전 습관’입니다.


다음은 스쿨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네 가지입니다.

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속 30km와 40km의 차이는 제동거리에서 약 6~8m 이상 벌어지며, 이는 어린이 한 명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② 횡단보도 전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야가 가려진 사각지대가 많고,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잠깐 멈춤’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③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나 내비게이션 조정은 집중력을 떨어뜨려 반응 속도를 늦춥니다.
스쿨존에서는 모든 주의력을 도로와 주변 보행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④ 적색 점멸 신호 시 완전 정지

스쿨존 내 설치된 적색 점멸 신호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지 후 좌우 확인, 서행 통과”를 의미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 자동 단속 강화

스쿨존 디자인 개선: 시인성 높은 노면표시, 노란색 펜스, 과속방지턱 등 설치

보행환경 개선: 인도·차도 분리, 횡단보도 조명 강화, 음성 안내 신호기 도입

안전 교육 확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중심의 ‘스쿨존 안전 캠페인’ 상시 운영

 

하지만 이 모든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운전대 앞에서 단 몇 초의 방심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모든 스쿨존에서 정지·확인·서행을 습관화하는 것이 진정한 교통문화의 출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범칙금이 두 배로 강화된 이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진입 전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신호 체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통 참여자가 ‘내 가족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도로를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사고와 범칙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단 한 번의 주의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운전대 앞에서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큰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