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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납입시 최대 2298만원 받는다고?

by 또치랍니다. 2025. 10. 31.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저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로, 근로자·정부·금융기관이 함께 돈을 모으는 새로운 형태의 저축 방식을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5년형보다 부담이 적은 ‘3년형 상품’이 출시되어 실질적인 목돈 마련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적립하고, 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전용 ‘내일채움공제’가 15~34세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도는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포괄형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근로자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절차

1. 근로자와 회사가 월 납입 금액 및 기간 협의

2. 회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 제출

3. 근로자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입 절차 완료

 

현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 👉 https://mybank.ibk.co.kr/uib/jsp/guest/main/p_main.jsp?LOCALE_CODE=KO&chkMenuId=Y

 

●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ebhana.com

 

하나은행

 

www.kebhana.com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유의사항

● 3년 이내 퇴사 시: 기업지원금은 전액 환수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근속 개월 수에 따라 일부 기업지원금 수령 가능

● 휴업, 폐업, 부도, 근로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지원금 전액 지급

 

즉, 중도 퇴사 시에는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본인의 재직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20% 얹어주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정부의 매칭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 형태로 추가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이 상품에 참여하는 은행에서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시중은행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5년 만기형 상품만 있었으나, 근로자의 생활 여건상 긴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3년 만기형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3년형의 경우 최고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기업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5년형은 총 3,0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와 지원금을 합쳐 약 4,0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기간이 짧아져도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큽니다.

 

 

3년형 출시로 선택 폭 넓어진 중소기업 근로자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장기 상품이라는 특성상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3년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3년형은 짧은 기간 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 기업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경제적 보상을,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이 협력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실질적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특히 새로 출시된 3년형 상품은 단기간에도 의미 있는 금액을 모을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한 재직과 성실한 납입만으로도 3년 후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