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생업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정부는 체계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경영 정보와 농지, 재배 작목, 축산 규모 등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농업인은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등록 정보는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농사를 짓고 있거나 향후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즉,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인 농업인 등록요건
개인 농업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농업소득 발생
● 논, 밭, 과수원 등에서 실제 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양봉 등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② 농지 경작면적 요건 충족
● 일반적으로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 중이어야 합니다.
● 다만, 특수작물(버섯, 인삼 등)이나 시설재배의 경우 면적기준이 완화됩니다.
③ 주소지 또는 경작지 위치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경작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역센터(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농어촌공사 메인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2)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법인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을 것
● 정관 목적에 농업 경영 및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실제 농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의 농업경력, 농지 소유·임차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정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등록 서류
● 개인의 경우
신분증,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임대차 계약서, 영농기록 등)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사본, 농지 관련 서류 및 임차계약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4) 등록 기관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와 정보 변경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uni.agrix.go.kr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의 농업인 정보와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절차
●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주소: www.agrix.go.kr
http://www.agrix.go.kr
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운영하는 사이트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서비스 → 등록확인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농업인 정보 조회 후 발급 요청
-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 정보를 조회한 후, PDF 형식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 및 제출
-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첨부하거나, 행정기관 방문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서면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주의사항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이후에도, 실제 경영현황이 바뀌면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작지 면적이 변경되거나, 작목이 바뀌거나, 주소 이전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보조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정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변경신고 방법
① 온라인 변경신고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변경신청’ 메뉴 선택 → 변경사항 입력 후 서류 첨부 및 제출
② 방문 신고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변경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2) 주의할 점
● 허위 등록 금지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정기 확인 필요
농업경영체 정보는 매년 현장 점검 및 데이터 정비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자신의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정보 관리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농업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정확한 등록을 통해 자신이 경영하는 농지와 생산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참여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꼭 등록 현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