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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기준 조회 1종 2종, 혜택 개정사항)

by 또치랍니다. 2025. 10. 23.

국가 복지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개념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의료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두 그룹 모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보호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1종 수급권자

1종은 가장 보호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 장애인 등
이들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종 수급권자

2종은 소득이 낮지만 1종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일부만 지원받으며,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약 4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약 2,200,000원이라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소득이 약 880,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14.18MB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절차 및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상황을 증빙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접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심사됩니다.

 

(1)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AdministrativeWelfareCenter.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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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 조사 및 판정: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형편을 확인합니다.

●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건부 지원’ 또는 ‘보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78

 

 

(2) 수급자 자격 확인

수급권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의료급여 관리시스템(Medical Aid Information System)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로에서는 의료급여 뿐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유의사항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장기입원, 외국 체류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이용방법 및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과 유사하지만, 본인부담률이 훨씬 낮거나 면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지원 항목

● 진료비 지원: 병원 외래 진료, 입원, 수술, 응급치료 등 대부분의 진료 항목 지원

● 약제비 지원: 처방전이 있는 약제 구입비용 지원

● 치과·한방 진료: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

● 의료보장기관 이용: 지정된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만 이용 가능

● 의료급여 2차·3차 진료체계: 병원급 이상 진료 시에는 의사의 ‘의뢰서’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운영됨

 

 

(2) 본인부담금 예시

● 1종 수급권자: 외래 1,000원 / 입원 0원

● 2종 수급권자: 외래 1,000~2,000원 / 입원 10% 정도
이처럼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비급여 항목

단, 모든 진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 선택진료, 고가의 특수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필요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