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부는 매년 ‘공시지가(公示地價)’를 발표하여 전국의 토지 기준가격을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이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개발 보상, 복지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절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정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개하는 토지의 기준가격이며, 세금, 복지, 개발 보상, 금융평가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국가 공인 토지 평가 기준입니다.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어, 4월 말에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즉, 공시지가는 단순한 참고 가격이 아닌 국민 재산 평가의 공식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시지가 확인 방법
공시지가는 오프라인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정부24 두 곳이 공식적인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사이트 주소: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공시가격 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공시지가)’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주소 검색’ 창에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 (토지는 지번 기준으로 검색해야 정확합니다.)
4.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당 공시지가, 연도별 변동 내역, 표준지 비교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필요 시 ‘가격 의견제출’ 버튼을 통해 이의신청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전국 모든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 연도별 변동 추이 및 그래프 제공
● 이의신청(의견제출) 절차 안내
● 모바일에서도 간편 이용 가능
(2) 정부24 (통합 행정서비스 포털)
📍 사이트 주소: https://www.gov.kr

이용 방법:
1. 정부24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입력
2. 해당 서비스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3. 주소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결과 열람 가능
4. 로그인 없이도 확인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서비스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 열람 →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서비스
장점:
부동산 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행정 서류도 함께 열람 가능
출력용 PDF 저장 및 인쇄 지원
신청 내역은 MyGOV(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매년 4~5월) 동안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가 별도로 게시됩니다.
해당 지역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세부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발표시기
공시지가는 매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발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55만 필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후, 4월 말 공식 발표했습니다.
① 표준지 선정
대표성이 높은 필지를 전국적으로 선정해, 주변 거래사례와 입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기초 가격을 설정합니다.
② 전문가 평가 및 검증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산정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검증합니다.
③ 국민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공시 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열람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④ 최종 확정·공표
검증과 의견 반영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가격이 4월 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치며, 국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공시지가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지만, 실제 시세나 현장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제출 기간
● 2025년 정기 공시 기준: 4월 말 공시 후 약 1개월(5월 초까지)
● 하반기 보정공시: 일부 지역은 9월~10월 중 추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② 제출 방법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가격 의견제출” 메뉴 클릭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방문: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
● 우편·팩스: 담당 부서로 서류 발송 가능
③ 준비 서류
● 의견제출서(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토지·건물 관련 증빙 자료 (사진, 평가자료 등)
④ 처리 절차
● 의견 제출 후 감정평가사 검토 → 시·군·구청 검증 → 결과 통보
● 결과는 동일 사이트(알리미) 또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연도별 변동률 비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최근 5년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 세금 계산 미리보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 주소 입력 정확도:
토지는 도로명보다 지번 주소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정확한 지번을 입력해야 올바른 정보가 표시됩니다.
● 이의신청 마감일 주의:
공시지가 조정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매년 4~5월 사이 일정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민의 부동산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세금 부과, 개발 보상,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나 건물의 기준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 누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의견제출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확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내 재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