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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기간 예정고지 31일까지!

by 또치랍니다. 2025. 10. 21.

2025년 10월은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 시기와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며, 모든 법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1~6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이부분을 잘 확인해야 해야합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의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2025년 10월 27일(일요일이 아닌 경우 그대로 적용)

대상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약 61만 9,000개 (전년 대비 1,000개 감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대상 및 기한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도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절반을 산정해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가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통보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2806597159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5년 10월 31일

  고지서 금액: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 수준

  고지 제외 대상: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이때,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번 10월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우편지연이 발생하면서,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일괄적으로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50916_부가가치세_전자신고_파일설명서(2025.09월).doc
4.34MB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관세 피해나 대금 미정산 문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중소·중견기업

● 티몬·위메프 등 미정산 피해 사업자

● 기타 관세 피해 기업

 

이들 약 6만 3,000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직권 연장되며, 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5일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회전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홈택스 내 ‘맞춤형 도움자료(총 77종)’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만 개의 법인사업자에게는 개별 업종과 거래 특성을 반영한 자료가 제공되어,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편의 서비스 활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세액만 입력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법상 여러 공제·면세 규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과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사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홈택스접속하면 ‘미리채움 신고서’ 기능을 통해 매출·매입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등이 자동 입력됩니다. 이를 검토 후 제출하면 별도의 계산 실수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신고
실적이 없거나 거래가 단순한 경우에는 손택스를 이용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번호만으로 로그인 후 몇 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ARS 시스템 활용
ARS 번호(☎1544-9944)를 통해 예정고지 금액을 음성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즉시 확인 가능해 납부기한을 놓칠 우려가 없습니다.

 

 

● 도움자료 열람 필수
국세청은 매년 사업자별로 ‘공통도움자료’와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고 시 참고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로, 신고 전 반드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에서는 신고 내역을 저장하거나 과거 신고 이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대비 매출 변동이나 공제항목 누락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는 10월 27일,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10월 31일이 핵심 일정입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이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도 주어집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신고 유형(예정신고 vs 예정고지)을 확인하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도움자료를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는 곧 기업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미리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