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일반 아동수당과 별도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며, 일부 연령대와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단, 이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정(만 24세 이하)의 아동은 별도로 월 37만~4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교육비, 생활비 지원
아동양육비 외에도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학업과 기본 생활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교육지원비와 생활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게 연 1인당 9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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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혹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영아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9만 원으로 국민행복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공되며, 예를 들어 산모가 특정 질환을 앓거나 방사선·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11만 원이며, 다태아 가정의 경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 필요 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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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자료, 건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 기준과 연령 조건, 중복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조건에 맞는지 체크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양육과 생활을 홀로 책임져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비,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등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