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 환산 기준,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 그리고 4대 보험과 세금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약 2.9% 인상 되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놓고 보면 소폭의 인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월급으로 약 2,156,880원이 됩니다.
2026년 실수령액 줄이는 공제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이유는 각종 세금과 보장금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4대 보험과 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률이 약 4.5%이며, 건강보험은 약 3.5% 정도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건강 보장금 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장기요양 보장금이 추가되고, 고용 보장금까지 포함되면 대체로 월급의 9~10%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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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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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24%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기본공제나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비과세 수당,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실수령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 예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월급은 세전 기준으로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88만 원에서 195만 원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주 20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세전 월급은 약 107만 원 수준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일부 공제되지만 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대략 96만 원에서 102만 원 사이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시간인 주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월급은 약 65만 원 내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시 유의사항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급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한 4대 보장금율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보장금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근로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항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장금 공제 등은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만 보고 최종 부담을 단정 짓기보다는, 연말정산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의 존재 여부도 실수령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은 일정 금액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급은 약 2,156,880원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전 기준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면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약 188만 원에서 195만 원 사이가 실수령액으로 예상되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공제 항목에 따라 그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비과세 수당, 소득세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사업주에게 급여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